현금

장수수당

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922. 12. 31. 이전 출생자로 도내 주민등록자(신청일 현재 연령기준과 도내 주민등록 여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)
    - 지급여부
    · 사실조사 결과 지급대상이 실제거주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
    · 타시도 전입자의 경우 지급대상 기준 충족 시 지급대상임
    · 지급대상자가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시 지원대상임(신규신청에 해당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노인복지과/033-249-2677

  • 근거 법령

   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,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00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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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