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수수당
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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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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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1922. 12. 31. 이전 출생자로 도내 주민등록자(신청일 현재 연령기준과 도내 주민등록 여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)
- 지급여부
· 사실조사 결과 지급대상이 실제거주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
· 타시도 전입자의 경우 지급대상 기준 충족 시 지급대상임
· 지급대상자가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시 지원대상임(신규신청에 해당됨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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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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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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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복지과/033-249-26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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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,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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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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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00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