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(1인 1회 170만 원)
    ○ 난방연료비(가구당 연 35만 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방문신청
    - 필수: 신분증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, 신분증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주민등록등본
    -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 공적자료 확인 등

   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여성청소년가족과/033-249-2698

  • 근거 법령

   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