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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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(1인 1회 170만 원)
○ 난방연료비(가구당 연 35만 원) -
지원 대상
○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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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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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 방문신청
- 필수: 신분증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, 신분증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
-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 공적자료 확인 등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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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여성청소년가족과/033-249-26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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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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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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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