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소 농가 질병관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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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면역증강제 지원 및 젖소 착유농가에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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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소농가
※ 지원제외 : 구제역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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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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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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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물방역과/033-249-34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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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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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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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