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
    - 어선원 재해보상보험
    ㆍ5톤미만 50%, 10톤미만 45%, 30톤미만 30%, 50톤미만 20%, 50톤이상 10% 이하
    - 어선 재해보상보험
    ㆍ5톤미만 35%, 10톤미만 30%, 20톤미만 20%, 20톤이상~50톤미만 15%, 50톤이상 15% 이하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연근해 어선 소유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관할 수협 지부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어업진흥과/033-660-8361

  • 근거 법령

    수산업법(제8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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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