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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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
- 어선원 재해보상보험
ㆍ5톤미만 50%, 10톤미만 45%, 30톤미만 30%, 50톤미만 20%, 50톤이상 10% 이하
- 어선 재해보상보험
ㆍ5톤미만 35%, 10톤미만 30%, 20톤미만 20%, 20톤이상~50톤미만 15%, 50톤이상 15% 이하 -
지원 대상
○ 연근해 어선 소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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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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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관할 수협 지부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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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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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업진흥과/033-660-83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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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수산업법(제8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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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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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