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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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및 배우자 내과 관련 의료비 지원
○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내과 관련 입원비 지원(연 20/10만원 한도) -
지원 대상
○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(배우자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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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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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, 제공 동의서 및 환자 등록 신청서
○ 진폐결정통지서 / 만성폐쇄성폐질환 승인통지서 등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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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/033-249-39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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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14조), 강원특별자치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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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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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