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및 배우자 내과 관련 의료비 지원
    ○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내과 관련 입원비 지원(연 20/10만원 한도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(배우자 포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, 제공 동의서 및 환자 등록 신청서
    ○ 진폐결정통지서 / 만성폐쇄성폐질환 승인통지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/033-249-3931

  • 근거 법령

 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14조), 강원특별자치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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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