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우수정액 및 모돈갱신 지원
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통해 양돈농가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
도내 양돈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촉진
-
지원 내용
○ 청정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지원으로 양돈농가 소득향상에 기여 및 경영 안정화
- 지원단가 : 우수정액 15,000원/str, 모돈 60만원/두
- 지원조건 : 도비 15%, 시군비 35%, 자부담 50% -
지원 대상
○ 축산업 등록된 돼지 사육농가 및 법인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축산부서 방문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
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
-
문의처
강원특별자치도청/033-249-2659
-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, 제2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