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후 건강관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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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
-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
(첫째 최대 15만원, 둘째 최대 20만원, 셋째이상 최대 30만원) -
지원 대상
○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(16주 이상 유산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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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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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○ 온라인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주민등록등본(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), 진료비 내역서 및 약제비 내역서(환자부담총액 포함)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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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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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소지 관할 보건소/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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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, 강원도 출산·양육 지원 조례(제13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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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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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