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후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
    -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
    (첫째 최대 15만원, 둘째 최대 20만원, 셋째이상 최대 3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(16주 이상 유산 포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○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(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), 진료비 내역서 및 약제비 내역서(환자부담총액 포함)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주소지 관할 보건소/-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, 강원도 출산·양육 지원 조례(제13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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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