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, 산모정보제공, 가사활동지원, 정서지원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)

    ○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

    ○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(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분만 취약지 산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, 필요 시 소득 증빙자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주소지 관할 보건소/-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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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