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북한이탈주민 성공적 정착 지원
북한이탈청소년에게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학습비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심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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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학업지원(능력개발비, 수학여행비, 대학생 교재비)
○ 취업자격증 취득비 지원(운전면허 포함) -
지원 대상
○ 도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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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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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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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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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/033-249-30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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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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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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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가구 유형
북한이탈주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