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

보호아동의 권리·복지증진과 대학교 진학 보호아동의 학업 포기 방지 및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자립정착금: 1,000만원(2회 분할지급)
    ○ 능력개발비: 초등학교 70천원/월, 중등학교 100천원/월, 고등학교 130천원/월
    ○ 대학생활안정금: 연중 8개월 간 월 25만원, 대학 2년간(최대 4학기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자립정착금: 18세 이상 ~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
    ○ 능력개발비: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, 가정위탁아동
    ○ 대학생활안정금: 18세 이상 ~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대학 진학 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  ○ 정부24 온라인 신청: 거주지 시군 가능 여부 문의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필수: 신분증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자립정착금지원
    : 지원 신청서, 자립지원계획서,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아동명의 통장사본,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, 자립정착금 관련 의무교육 수료 확인서
    - 능력개발비 지원
    : 지원 신청서, 능력개발 활동 증명 서류(수강증, 영수증 등), 통장사본
    - 대학생활안정금 지원
    : 지원 신청서, 증명서류(재학 및 성적 증명서)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3-249-2267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38조), 아동복지법(제4조),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~ 만 18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