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농업인 수당 지원
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·농어촌유지 등 농어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어업인 소득안정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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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중 2년 이상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
- 지원기준 : 가구별 연 70만원, 지역상품권 지급 -
지원 대상
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
-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이상 계속 유지하고,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-
신청 기한
2026.1.6.~3.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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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시군 읍면동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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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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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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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/033-249-26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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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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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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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