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가축 재해보험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
    - 지원한도 : 10,000천원/개소×60%(보조율)=6,000천원(도비 1,200, 시군비 4,800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, 축산법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
    - 구비서류 : 사업 신청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시군별 축산부서/033-249-2603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(제1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