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도축장·축산물가공장 및 열세 축산물판매업소의 장비, 시설 지원(자부담 50%)
    - 지원단가
    ㆍ도축장·가공장 위생설비 개선 : (도축장) 5억원/개소, (가공장) 5,000만원/개소
    ㆍ축산물판매업소 위생장비 지원 : (축산물판매업소) 400만원/개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내 허가‧등록된 축산물작업장(도축장, 축산물가공장, 식육포장처리장, 축산물판매장)
    - 위생‧처리시설 노후 도축장‧가공장 우선 지원
    - 위생설비 개선이 필요한 도축장‧가공장 우선 지원
    - 영세·노령 축산물 판매업소 우선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해당시군 동물방역(축산물위생관리)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동물방역과/033-249-2653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물 위생관리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제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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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