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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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도축장·축산물가공장 및 열세 축산물판매업소의 장비, 시설 지원(자부담 50%)
- 지원단가
ㆍ도축장·가공장 위생설비 개선 : (도축장) 5억원/개소, (가공장) 5,000만원/개소
ㆍ축산물판매업소 위생장비 지원 : (축산물판매업소) 400만원/개소 -
지원 대상
○ 도내 허가‧등록된 축산물작업장(도축장, 축산물가공장, 식육포장처리장, 축산물판매장)
- 위생‧처리시설 노후 도축장‧가공장 우선 지원
- 위생설비 개선이 필요한 도축장‧가공장 우선 지원
- 영세·노령 축산물 판매업소 우선 지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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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시군 동물방역(축산물위생관리)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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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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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물방역과/033-249-26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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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물 위생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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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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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제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