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
    -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, 장애인, 소년·소녀가정, 다자녀 가정, 한부모가족 등
    - 자가 및 임차가구(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)

    ○ 지원내용
    - 도배·장판교체, 보일러·담장·벽체수리, 지붕·화장실 개선, 소방시설 등

    -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, 장애인, 소년·소녀가정, 다자녀 가정, 한부모가족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시군 : 주소지 시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건축과/033-249-3464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거기본법(제16조),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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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