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
택시운송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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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도내에서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의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
○ 지원대상 : 도내 택시 7,314대
○ 지원기준 : 택시 1대당 월 14천원 지급(도비 기준)
※ 지원기준은 시군재정 여건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 -
지원 대상
○ 도내 18개 시군에서 면허를 받아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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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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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교통부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
- 기타 : 법인택시 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 -
구비 서류
개인택시 춘천시 지부, 법인택시 업체: 지급청구서, 운행대수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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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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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통과/033-249-36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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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(제5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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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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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