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

택시운송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 : 도내에서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의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

    ○ 지원대상 : 도내 택시 7,314대

    ○ 지원기준 : 택시 1대당 월 14천원 지급(도비 기준)

    ※ 지원기준은 시군재정 여건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내 18개 시군에서 면허를 받아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 교통부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
    - 기타 : 법인택시 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

  • 구비 서류

    개인택시 춘천시 지부, 법인택시 업체: 지급청구서, 운행대수 현황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교통과/033-249-3627

  • 근거 법령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(제5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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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