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(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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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
- 어선 톤급별 면세유 차등 지원(2,585천원 ~ 13,335천원) -
지원 대상
○ 도내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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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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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
- 기타 : 지구별 수협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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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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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업진흥과/033-660-83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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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수산업법(제9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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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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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