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(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
    - 어선 톤급별 면세유 차등 지원(2,585천원 ~ 13,335천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내 어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
    - 기타 : 지구별 수협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어업진흥과/033-660-8354

  • 근거 법령

    수산업법(제9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