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그린홈 주택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개별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(태양광, 태양열, 지열 등) 설치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그린홈 : nr.energy.or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에너지공단/1855-3020

  • 근거 법령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2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