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그린홈 주택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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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개별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(태양광, 태양열, 지열 등) 설치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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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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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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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그린홈 : nr.energy.or.kr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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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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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에너지공단/1855-3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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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2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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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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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