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

농기계 작업·운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을 국고에서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(또는 농업법인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
    - 19세 이상의 농업인

    ※ 대인배상·대물배상·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(필수), 농기계손해·적재농산물(선택)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청(청약)서
    - 보험목적물 증빙자료
    - 농업경영체 등록(농업인확인)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지역농협

  • 문의처

    NH농협손해보험/1644-9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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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