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
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 학습환경 지원을 통한 빈곤의 악순환 예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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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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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(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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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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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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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)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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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소득·재산 확인서류
-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-
소관 기관
교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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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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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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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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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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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6세 ~ 만 19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고등학생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