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

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 학습환경 지원을 통한 빈곤의 악순환 예방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(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)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
    - 소득·재산 신고서
    - 소득·재산 확인서류
    -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교육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6세 ~ 만 1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고등학생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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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