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
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대상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안전망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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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
- 플랫폼노동자(배달·대리·화물차주)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% 지원 -
지원 대상
○ 도내 플랫폼노동자(배달·대리·화물차주*)
*화물차주 : 개인운송사업자 또는 위·수탁 계약 차주(노란색 번호판 차량 소유자) -
신청 기한
2026.05.18~2026.07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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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잡아바 어플라이(https://apply.jobaba.net/bsns/bsnsListView.do)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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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공통서류
- 주민등록 등·초본
- 통장사본
○ 화물차주 추가 서류
- 사업자등록증, 자동차등록증 -
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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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신청 관련 - 경기도일자리재단/031-270-9940
사업 관련 - 경기도청 노동권익과/031-8030-4644 -
근거 법령
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(제5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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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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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근로자 / 직장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