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햇살하우징 사업

에너지효율화 주택개조를 통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
    - (난방비)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, 벽체 단열 보강, 노후 보일러 교체 등
    - (전기료) 고효율 조명기기(LED 전등) 교체,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
    - 기타 소규모 공사(도배·장판 등,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분기(별도 확인 필요)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/031-120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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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