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어르신 안전 하우징
고령으로 인한 신체적·인지적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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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
- 문턱 단차 제거(낮춤),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
- 경사로 및 난간 설치, 안전손잡이 설치,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
- 욕조 철거, 세면대 설치, 세면대 높이 조정, 좌변기 높이 조정, 좌식 싱크대 교체 등 -
지원 대상
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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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1분기 (별도 확인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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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: 등록 주소지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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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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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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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도청/031-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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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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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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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