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어르신 안전 하우징

고령으로 인한 신체적·인지적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

    - 문턱 단차 제거(낮춤),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
    - 경사로 및 난간 설치, 안전손잡이 설치,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
    - 욕조 철거, 세면대 설치, 세면대 높이 조정, 좌변기 높이 조정, 좌식 싱크대 교체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분기 (별도 확인 필요)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: 등록 주소지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청/031-120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