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골목상권 활성화 지원
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‘골목상권 공동체’로 지정, 영세 상권 보호 및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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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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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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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6.3.25.~2026.4.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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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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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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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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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도 소상공인과/031-8030-29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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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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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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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