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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목상권 활성화 지원

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‘골목상권 공동체’로 지정, 영세 상권 보호 및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3.25.~2026.4.9.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 소상공인과/031-8030-2982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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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