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

- 보험 가입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손실 대비 등 주거 안전성 확보
- 화재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장으로 취약계층의 신속한 일상 복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- 가입기간 : ’25. 12. 18. ~ ’26. 12. 17. / 1년간
    - 가입대상 :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(정의) 제2호의‘단독주택’및 제3호 ‘공동주택’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
    - 보장내용 : (화재가구) 최대 3,000만원, (가재도구) 최대 700만원, (화재배상책임/대물) 사고당 최대1억원, (임시 거주비용) 최대 200만원/1일 2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(정의) 제2호의‘단독주택’및 제3호 ‘공동주택’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[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: 개인별 접수]
    - TEL. 1660-1039
    - FAX. 02-6455-4833
    - e-mail : plan24@plan24ins.co.kr
    - 카카오채널 : 플랜이십사

  • 구비 서류

    [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: T.1660-1039]
    - 보험금청구서
    - 신분증
   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
    - 소방서 사고추산액 자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소방재난본부/031-231-0371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(제2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