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

○ 협약 기간(3년) 만료 소공인 집적지구(공동기반시설, 복합지원센터)에 구축된 공동장비 등 공동인프라 활용 및 유지 관리 필요
○ 소공인 시제품 제작, 부품 계측 및 시험, 생산장비, 제작기 등 고가의 공동장비 사용 전문인력 지원 필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업내용 :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
    -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, 계측기,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

  • 지원 대상

    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신청 후 사용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 소상공인과/031-8030-2983

  • 근거 법령

  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