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
○ 협약 기간(3년) 만료 소공인 집적지구(공동기반시설, 복합지원센터)에 구축된 공동장비 등 공동인프라 활용 및 유지 관리 필요
○ 소공인 시제품 제작, 부품 계측 및 시험, 생산장비, 제작기 등 고가의 공동장비 사용 전문인력 지원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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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 :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
-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, 계측기,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 -
지원 대상
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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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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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 신청 후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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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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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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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도 소상공인과/031-8030-29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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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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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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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