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

경제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,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(협회, 연합회 등)
    ※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,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.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2월 사업공고일부터~ 접수마감일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지원신청서 접수
    - 경기기업비서 신청(www.egbiz.or.kr)
    - 담당자 이메일 (매년 2월 공고문 참조) 또는 방문, 우편

    (방문 및 우편주소)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,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동 기업성장팀
    (문의연락처) 031-259-6479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단체소개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259-6479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1조, 제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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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