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
경제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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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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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,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(협회, 연합회 등)
※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,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. -
신청 기한
매년 2월 사업공고일부터~ 접수마감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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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지원신청서 접수
- 경기기업비서 신청(www.egbiz.or.kr)
- 담당자 이메일 (매년 2월 공고문 참조) 또는 방문, 우편
(방문 및 우편주소)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,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동 기업성장팀
(문의연락처) 031-259-6479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단체소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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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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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259-64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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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1조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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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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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