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화재감시용 CCTV, 노후전선정비, 석면제거 등 설치 및 개보수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

   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

   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
    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
    -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

   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청 소상공인과/031-8030-2853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(제4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