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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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전통시장 아케이드, 고객지원센터, 공용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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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-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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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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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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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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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도청 소상공인과/031-8030-28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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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제2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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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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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