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기업환경개선지원

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와 소방시설, 노동 및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- 기반시설 분야 지원 : 도로포장, 상하수도, 소교량, 우수관 정비 등
    - 노동복지(노동환경) 분야 지원 : 기숙사, 식당, 화장실, 샤워실, 휴게공간 등
    - 노동복지(지식산업센터) 분야 지원 : 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, 공공시설물 등
    - 소방안전(작업환경) 분야 지원 : 작업공간(바닥, 천장 등), 작업대, 적재대, 환기 및 집진장치, 컨베이어 작업대 등
    - 소방안전(소방시설) 분야 지원 : 경보설비, 무선화재감지기, 노후 전기배선 교체, 자동확산 소화기, 방화벽, 스프링클러, 위험물(리튬 등) 보관 장소 설치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- 기반시설 분야 : 중소기업 밀집지역(제조업 3개사 이상)
    - 노동복지(노동환경) 분야 :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
    - 노동복지(지식산업센터) 분야 :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
    - 소방안전(작업환경) 분야 :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
    - 소방안전(소방시설) 분야 :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별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경기도 해당시군 공고 방문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-사업계획서, 자부담확약서, 시설물 유지 동의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34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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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