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
도내 중소기업의 창안개발, 제품생산, 판로개척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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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ㅇ 사업내용 : 단계별 창안개발, 제품생산, 판로개척 기업지원
- 창안개발 : 국내·외 지식재산권, 국내·외 규격인증, 산업기술정보
- 제품생산 : 시제품 개발(금형, 목업), 시험분석
- 판로개척 : 국내·외 전시회, 국내 홍보판로, 제품 패키지 제작 등 -
지원 대상
사업비 지원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원 이하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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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공고 신청기간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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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기업비서를 통한 온라인 신청(www.egbiz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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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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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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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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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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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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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