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
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

도내 중소기업의 창안개발, 제품생산, 판로개척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 사업내용 : 단계별 창안개발, 제품생산, 판로개척 기업지원
    - 창안개발 : 국내·외 지식재산권, 국내·외 규격인증, 산업기술정보
    - 제품생산 : 시제품 개발(금형, 목업), 시험분석
    - 판로개척 : 국내·외 전시회, 국내 홍보판로, 제품 패키지 제작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사업비 지원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원 이하 중소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공고 신청기간 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기업비서를 통한 온라인 신청(www.egbiz.or.kr)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34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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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