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

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해 노동자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,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 유입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직원 숙소 임차료(월세)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
    ○ 기업별 3인 이내, 임차료의 80% 이내,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
    -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%만 지원
    -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,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(또는 이용자) 부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시군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계획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34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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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