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
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해 노동자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,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 유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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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직원 숙소 임차료(월세)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
○ 기업별 3인 이내, 임차료의 80% 이내,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
-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%만 지원
-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,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(또는 이용자) 부담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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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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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시군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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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업계획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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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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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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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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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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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