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

제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변화의 양과 정도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 간 융합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짐.
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세계 상황 속에서 자사의 역량만으로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에 어려움이 존재.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산·학·연 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, 제품,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필요성이 큼.

  • 지원 내용

    융합과제 사업화) 기업당 최대 60백만원 지원 / 산·학·연 협력을 통해 사업화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도내 중소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공시 공고상 제출서류 구비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기업육성과/3031-8030-3013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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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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