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
제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변화의 양과 정도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 간 융합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짐.
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세계 상황 속에서 자사의 역량만으로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에 어려움이 존재.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산·학·연 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, 제품,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필요성이 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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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융합과제 사업화) 기업당 최대 60백만원 지원 / 산·학·연 협력을 통해 사업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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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도내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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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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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공시 공고상 제출서류 구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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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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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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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업육성과/3031-8030-30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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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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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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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