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매출채권보험료지원
부실채권으로 인한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안정적인 매출활동 확보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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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: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%(최대 2백만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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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도내 소재 중소기업(매출액 500억 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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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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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공시 공고 란 제출서류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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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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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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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업육성과/031-8030-30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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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1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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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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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