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매출채권보험료지원

부실채권으로 인한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안정적인 매출활동 확보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: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%(최대 2백만원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도내 소재 중소기업(매출액 500억 미만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공시 공고 란 제출서류 참고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기업육성과/031-8030-30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1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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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