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
○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위한 뿌리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
-
지원 내용
○ 공정혁신 : 디지털 제조혁신 지원, 노후설비 개선, 유해물 취급시설 개선
○ 기술품질 : 시제품 제작, 인증획득 시험분석 지원
○기업애로 : 컨설팅, 전시회 -
지원 대상
○ 경기도내 뿌리기업
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-
신청 방법
○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신청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경기도
-
문의처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50-7124
-
근거 법령
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(제1조의1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