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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제품디자인 지원
산학연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제품 차별화, 고부가가치 창출, 디자인 산업의 발전 도모 및 신제품 개발로 신규 시장개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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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디자인 개발 :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제품·시각·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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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경기도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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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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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고시 공고에 신청서류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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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경기도 누리집 공고상 필요한 지원서류 구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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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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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업육성과/031-8030-30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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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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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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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