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품질경영활동 지원
○ 경기도 내 중소기업 대한 품질경영 활성화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경기도 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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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
- 품질혁신 컨설팅 : 중소기업 설계, 제조, 사용품질 진단 통한 설비 및 공정 개선
- 품질인증 획득 지원 : 품질관련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비, 필수교육 등 경비 보조
-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: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도내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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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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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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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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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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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표준협회/031-8031-96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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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(제1조의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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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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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