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품질경영활동 지원

○ 경기도 내 중소기업 대한 품질경영 활성화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경기도 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
    - 품질혁신 컨설팅 : 중소기업 설계, 제조, 사용품질 진단 통한 설비 및 공정 개선
    - 품질인증 획득 지원 : 품질관련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비, 필수교육 등 경비 보조
    -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: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도내 중소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한국표준협회/031-8031-9656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(제1조의1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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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