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

경기도 내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에 시제품 개발, 제품규격인증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자립도를 향상시켜 대외 의존도 완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제품혁신: 시제품 개발, 제품규격인증, 지식재산권 등 지원
    판로개척: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, 홍보물 제작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-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
    - 총매출액 대비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매출액 50% 이상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분기 예정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재무제표, 납세증명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14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