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
경기도 내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에 시제품 개발, 제품규격인증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자립도를 향상시켜 대외 의존도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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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제품혁신: 시제품 개발, 제품규격인증, 지식재산권 등 지원
판로개척: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, 홍보물 제작 등 지원 -
지원 대상
-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
- 총매출액 대비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매출액 50% 이상 등 -
신청 기한
매년 1분기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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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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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재무제표, 납세증명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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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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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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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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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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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