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

도내 섬유패션기업의 해외 판로확대를 위한 수출 전 과정 밀착마케팅 지원으로 수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해외 섬유마케팅 인프라 운영 및 수출 전 과정 밀착마케팅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마케팅지원프로그램 일정 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    -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/ →'지원사업 검색') 참조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/ →'지원사업 검색') 참조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/031-8030-2722
 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50-3634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섬유·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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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