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
도내 섬유패션기업의 해외 판로확대를 위한 수출 전 과정 밀착마케팅 지원으로 수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
-
지원 내용
해외 섬유마케팅 인프라 운영 및 수출 전 과정 밀착마케팅 지원
-
지원 대상
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
-
신청 기한
마케팅지원프로그램 일정 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
-
신청 방법
○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-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/ →'지원사업 검색') 참조 -
구비 서류
○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/ →'지원사업 검색') 참조
-
소관 기관
경기도
-
문의처
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/031-8030-2722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50-3634 -
근거 법령
경기도 섬유·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6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