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
    -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
    -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
    -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

  • 지원 대상

   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도내 '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' 소속 상인회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, 방문, 우편접수
    *이메일,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상인연합회/031-442-9261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