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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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
-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
-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
-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-
지원 대상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도내 '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' 소속 상인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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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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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, 방문, 우편접수
*이메일,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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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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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도상인연합회/031-442-92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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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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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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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