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가구 인증사업 지원
○ 가구 인증 시험분석 수수료 지원을 통한 도내 가구제품 신뢰도 확보
-
지원 내용
○ 가구 인증 시험분석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수수료 지원 - KS, KC생활용품,어린이 제품인증, 단체표준, 조달청 적격성 평가시험, 환경유해물질 방출량 시험지원 등
-
지원 대상
○ 경기도 가구관련 중소기업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경기가구인증센터 홈페이지(www.gfcc.or.kr) & 시험의뢰 바로가기
-
구비 서류
경기가구인증센터 홈페이지(www.gfcc.or.kr) 참조
-
소관 기관
경기도
-
문의처
경기대진테크노파크(경기가구인증센터)/031-539--5081
-
근거 법령
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1조),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5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