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
○경기도내 가구 기업의 신제품 기술개발과 마케팅활동을 지원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중견.강소기업 육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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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제품개발(금형.목업.융복합디자인) 및 마케팅(카탈로그 제작 등) 시제품 제작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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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경기도에 소재한 가구 제조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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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6.03.00.3.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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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온라인접수 - 경기기업비서 사이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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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기업비서(www.egbiz.or.kr)시스템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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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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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50-36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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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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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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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