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

○경기도내 가구 기업의 신제품 기술개발과 마케팅활동을 지원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중견.강소기업 육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제품개발(금형.목업.융복합디자인) 및 마케팅(카탈로그 제작 등) 시제품 제작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경기도에 소재한 가구 제조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3.00.3.0.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온라인접수 - 경기기업비서 사이트 참조

  • 구비 서류

 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 경기기업비서(www.egbiz.or.kr)시스템  참조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50-3639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