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섬유·가구전시회 참가 지원
중소 섬유·가구기업의 유망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한 판로개척 기회 제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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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전시회 참가비용 일부 지원(부스비, 장치비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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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도내 중소 섬유 및 가구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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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전시회 개최시기 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힌 시기는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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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-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 → '지원사업 검색' 침조 -
구비 서류
○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 → '지원사업 검색')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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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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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/031-8030-2722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50-3673 -
근거 법령
경기도 섬유·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6조),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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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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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