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지원

도내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 선도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하청기업 등에 대금 미지급, 비용부담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

  • 지원 내용

    - CP제도 확산 및 홍보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지원
    - 제도 안내 콘텐츠 제작 지원
    -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용 CP편람 개정 및 제작 지원
    - CP 도입 및 운영점검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경기도 내 공공기관, 중견·중소기업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지원 사업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및 유선, 온라인신청 등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, 사업자등록증(공장등록증) 등 사업별 상이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91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