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지원
도내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 선도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하청기업 등에 대금 미지급, 비용부담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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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CP제도 확산 및 홍보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지원
- 제도 안내 콘텐츠 제작 지원
-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용 CP편람 개정 및 제작 지원
- CP 도입 및 운영점검 등 지원 -
지원 대상
경기도 내 공공기관, 중견·중소기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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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지원 사업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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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 및 유선, 온라인신청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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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자등록증(공장등록증) 등 사업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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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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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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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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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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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