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지원

원단 및 패션 디자인에 대한 전문 컨설팅, 샘플제작 지원으로 중소 섬유패션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화 제품의 마케팅 활용으로 판로 확대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2월 및 5월(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접수
    -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 → '지원사업 검색' → 해당사업 검색) 참조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 → '지원사업 검색' → 해당사업 검색) 참조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/031-8030-2722
 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030-3672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섬유·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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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