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지원
원단 및 패션 디자인에 대한 전문 컨설팅, 샘플제작 지원으로 중소 섬유패션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화 제품의 마케팅 활용으로 판로 확대 도모
-
지원 내용
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
-
지원 대상
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
-
신청 기한
2월 및 5월(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)
-
신청 방법
○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접수
-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 → '지원사업 검색' → 해당사업 검색) 참조 -
구비 서류
○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 → '지원사업 검색' → 해당사업 검색) 참조
-
소관 기관
경기도
-
문의처
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/031-8030-2722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030-3672 -
근거 법령
경기도 섬유·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2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