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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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행정지원, 상담(법무, 노무, 세무), 정책안내 등 소상공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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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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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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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전화, 방문, 온라인(http://gg.kfme.or.kr/main.php?m1=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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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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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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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수원센터/031-202-8254
의정부센터/031-852-8254 -
근거 법령
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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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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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