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

  • 지원 내용

    행정지원, 상담(법무, 노무, 세무), 정책안내 등 소상공인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전화, 방문, 온라인(http://gg.kfme.or.kr/main.php?m1=3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수원센터/031-202-8254
    의정부센터/031-852-8254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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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