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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

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통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
    -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→ 인센티브 부여

  • 지원 대상

   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지원 사업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및 유선, 온라인 신청 등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85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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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