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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
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통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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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
-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→ 인센티브 부여 -
지원 대상
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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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지원 사업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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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 및 유선, 온라인 신청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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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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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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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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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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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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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