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

주변 상권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
  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개인사업자,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(통계청 분류)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·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
    - 다만, 가맹사업자(프랜차이즈업소)는 지정 불가
    (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)

  • 신청 기한

    3월,9월 일제정비 /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5543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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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