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경기도 기업옴부즈만 현장컨설팅 지원

○ 도내 중소기업 등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‘기업옴부즈만’ 컨설팅 체계 구축·운영
○ 이를 통해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하고 기업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여 제도·정책적 개선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기업애로 현장컨설팅
    -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맞춤형 상담 및 현장컨설팅 지원(전액 무료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업옴부즈만 상담 및 현장컨설팅
    - 대상 : 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, 예비창업자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: 기업SOS( https://www.giupsos.or.kr/) → "현장방문신청" 에 기업애로(현장방문) 요구사항 기재
    ○ 전화 : 기업애로 고객센터(1533-1472) 전화 후 "전문가 상담 4번"
    ○ 방문 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애로 원스톱종합지원센터 내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기업옴부즈만 상담 및 현장컨설팅
    - 기업애로 상담신청서(현장방문 상담 요청 시, 현장방문 상담 신청서)
   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 활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, 기업지원정보 활용 동의서 등
    - (현장방문 상담 신청 시) 사업자등록증명원, 중소기업확인서 등
    - (현장방문 상담 신청 시)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(단, 해당없을 경우 미제출)
    -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 규제개혁과/031-8008-4104
 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/031-259-7023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(제3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