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기타(상담)
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
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기능과 역량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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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[사업기간] ’25. 2월~12월
○ [사업대상]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
* 경기도 설립 인가 협동조합 총 88개 / 조합원 5,254개
○ [수행기관]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(민간경상사업보조)
○ [사 업 량] 중소기업 역량강화・공동사업・ESG 지원 등 7개 사업 12개조합 지원 -
지원 대상
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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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5.02.03~2025.03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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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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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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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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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중소기업중앙회/031-254-48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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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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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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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