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기타(상담)

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

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기능과 역량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[사업기간] ’25. 2월~12월

    ○ [사업대상]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
    * 경기도 설립 인가 협동조합 총 88개 / 조합원 5,254개

    ○ [수행기관]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(민간경상사업보조)

    ○ [사 업 량] 중소기업 역량강화・공동사업・ESG 지원 등 7개 사업 12개조합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.02.03~2025.03.31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중소기업중앙회/031-254-4832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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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