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중소기업 마케팅 지원

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, 홈쇼핑 등 다양한 마케팅, 판매 활동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자생력 강화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・상품 개선지원(상품 디자인 개선 지원 등)
    ・상품 판로지원(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등 판로지원)
    ・상품 홍보지원(유통상담회 등)

  • 지원 대상

  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(공고일 기준)

  • 신청 기한

    반기별(2월, 7월)

  • 신청 방법

    ① [사업신청]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(www.kgcbrand.com)접속
    → 알림소식 → 사업공고 → 모집 공고 선택 → 지원사업 신청하기 →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→ 구비서류 업로드 → 상품 등록(대표상품 1개 필수) → 접수 완료

  • 구비 서류

   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동의서, 사업자등록증, 중소기업 확인서, 국세 완납 증명서, 지방세 납부 확인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기업육성과/03180303043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,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(제7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